금값된 하늘길...유류할증료만 100만원 넘는 마일리지 항공권, 유류할증료 없는 피치항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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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된 하늘길...유류할증료만 100만원 넘는 마일리지 항공권, 유류할증료 없는 피치항공 주목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6.04.2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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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이어져 당장 다음달 국내선 4배 이상 인상
마일리지 항공권 발권 시에도 높은 유류할증료 지불해야...피치항공의 경우 0원
피치항공. [사진=피치항공 공식 홈페이지]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장기화되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외선의 유류할증료가 폭등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배 넘게 인상된다. 

이 때문에 그간 모아온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가운데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는 일본 전일본공수(ANA) 저비용항공사(LCC) 피치항공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현재 7700원에서 4.4배 올린 3만41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기록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 부담은 더 크다. 대한항공의 일부 미주 노선은 4월 30만30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가 5월에는 56만 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 때문에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다고 해도 유류할증료가 기존의 항공권 비용만큼 지불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뉴욕과 시카고 등 미주 노선의 경우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한다고 해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유류할증료가 왕복 기준 112만 8000원에 달한다.

피치항공의 경우 지난 2012년 국내 취향 이후 14년 동안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중 하나인 피치항공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유류할증료 미부과 원칙을 고수 중이다. 

그간, 잦은 지연, 까다로운 환불, 수화물 추가 비용 등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피치항공은 ‘피치 못할 경우’에만 타야 한다는 악평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류할증료 폭등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치항공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5월 기준 인천-오사카, 인천-하네다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는 왕복 20만 4000원이다. 20일 오후 현재 기준으로 피치항공에서 해당 노선의 항공권 가격을 검색하면 인천-오사카 노선의 경우 편도가 최저 6만1800원에서 시작하고 김포-하네다 노선의 최저 가격은 편도 기준 14만3900원부터다. 치솟은 유류할증료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 입장에서 피치항공 탑승을 고려할 만한 가격 차이인 셈이다. 

중동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 유류할증료 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가 항공사가 유가 상승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인 만큼,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할증료의 고공행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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