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NPL 전담 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올해 10월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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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NPL 전담 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올해 10월 영업 개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4.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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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법 개정 공포, 자산관리회사 설립 제도적 근거 확보
- KCU NPL대부 한계 보완…추가 출자 없이 탄력적 매입·12개 업무 수행
- KCU NPL대부와 역할 분담…연체율 안정·건전성 관리 강화 지원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신협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 공포를 근거로 부실채권(NPL) 관리 전담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신협중앙회는 22일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자산관리회사 설립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의 법적 근거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1일 공포된 신협법 개정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상황에서, 부실 예방과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KCU NPL대부㈜와 달리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 시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해 자금 조달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 매입·매각뿐 아니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해 매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KCU NPL대부㈜와 함께 신협 조합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도 관련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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