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김유석 부사장 경영 관여 인정…사익편취 우려 판단 근거
쿠팡, “예외 요건 충족” 반발…행정소송 예고에 갈등 본격화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며 규제 방향을 선회했다. 그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계가 깨지면서 쿠팡의 지배구조와 규제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통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총수가 명확히 설정된 것이다.
그동안 쿠팡은 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을 100% 지배하는 구조와 친족 지분 부재 등을 이유로 ‘법인 동일인’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서 기존 결정이 뒤집혔다.
핵심 근거는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적 점검과 사업 방향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과 보수 수준 역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 실무를 넘어 ‘사실상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동일인 지정 변경에 따라 쿠팡은 규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개인을 기준으로 친족(혈족 4촌, 인척 3촌)과 관련 법인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묶이며, 계열사 범위도 이에 따라 확정된다. 또 매년 친족 현황과 지분 구조, 임원 구성 등을 공시해야 하고, 허위 제출 시 동일인 개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자산 1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와 규제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김 부사장이 법적으로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전히 법인 동일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동일인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법 집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통상 이슈로 확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이번 결정은 단순한 총수 지정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국내 규제 적용 기준이 엄격해졌음을 보인다”며 “향후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도 유사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