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분쟁 잦은 질병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 등 3개월마다 공개해야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보상 기준 변경된 경우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분쟁이 잦은 치료와 치료와 질병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를 3개월마다 분석해서 공개해야 한다. 또,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감원 소비자자문회 1차 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 및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분쟁이 잦거나 급증한 항목을 위주로 치료항목별 보험금 청구 추이와 분쟁 발생 세부 원인을 3개월마다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질병의 보험금이 증가했는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가 늘었는지 등도 파악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해당 분석 결과 등을 계약 체결, 보험료 갱신이나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와 과잉 진료 등 피해사례 유의 사항도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원인별 보험금, 보험금 구성비와 증가 추이 등과 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여부만 3개월마다 자체 분석했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었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여부나 내부 지급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이 또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는 백내장 수술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세칙 개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은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사례다.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분쟁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 탓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백내장 관련 민원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우선 실손보험부터 안내 의무를 도입하고, 앞으로 정액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분쟁 내용을 보험사가 자체 분석해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특히 백내장 수술 등은 분쟁과 소송이 많은 항목이라 (개정안이) 분쟁 감소에 적잖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