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 또 제동…대우건설 성동구청 검토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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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 또 제동…대우건설 성동구청 검토 요청 논란
  • 이충진 기자
  • 승인 2026.06.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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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거부 후 구청에 입찰무효 사유 검토 의뢰
조합은 입찰 방해 여부 확인 방침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조감도. 성동구 제공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조감도.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시 제동이 걸렸다. 입찰 참여사인 대우건설이 경쟁사 제안의 입찰 무효 여부를 행정기관에 검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발단은 입찰제안서 비교표 날인 과정이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7일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제안서 일부가 입찰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날인을 거부했다. 이어 성동구청에 롯데건설 제안에 대한 입찰 무효 사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조합의 공문에 대한 1차 회신에서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하루 뒤 조합에 보낸 2차 회신에서는 성동구청에 경쟁사 제안의 입찰 무효 사유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명시해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우건설은 "공식 입장문을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입찰 전부터 대우건설과 조합 사이에는 마찰이 이어졌다.

올해 2월 세부 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졌고 대우건설은 사과문을 제출했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당시 성동구청이 해당 도면이 필수 서류가 아님을 확인해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건설이 성동구청의 검토 결과에도 입찰 진행에 동의하지 않아 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에는 조합이 요구한 추가 이행각서를 두고 대우건설이 독소조항이라며 거부했다가 결국 제출했다. 대우건설은 "행정기관의 지침보다 조합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조항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지원사업에서 행정기관 판단보다 조합 판단이 우선한다는 각서 조항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일부에서도 법적 효력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합은 이번 성동구청 검토 요청을 입찰 방해 해당 여부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조합 입찰참여규정 제5조는 발주자의 입찰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분란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입찰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경위를 확인한 뒤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입찰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임해 왔다"며 "조합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이의 없이 날인했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는 지난해 입찰 참여사들의 홍보 규정 위반과 절차상 논란이 맞물려 시공자 선정 절차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사업 지연은 조합원의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행정지도 요청의 주체와 의도에 따라 입찰의 유효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조합의 입찰 공정성 확보 여부와 확인 결과가 절차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이충진 기자  ho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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