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 원선 돌파한 SK 주가 최대 변수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열렸으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됐다.
이번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최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으나, 끝내 극적인 타협점은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의 소송은 지난 수년간 반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법조계와 재계를 뒤흔들었다.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또 한 번 흐름이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비자금을 적법한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는 결국 오늘의 조정 기일로 이어졌다. 다만 이혼 여부와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오늘 조정이 최종 무산되면서, 결국 법원의 정식 판결을 구하는 장기 법정 공방으로 전환된다.
향후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 범주 내에서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를 남긴 데다, 최근 SK 주가가 환송 전 항소심 당시보다 4배가량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당시 16만 원선에 머물며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던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오늘 종가 기준(64만 6000원) 약 8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의 산정 기준 시점을 과거 항소심 때로 잡느냐, 혹은 주가가 폭등한 현재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자산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출렁이는 만큼, 최근의 주가 급등세는 향후 판결 금액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양측 변호인단은 폭등한 주가의 반영 여부와 비자금 외의 경영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