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 미닉스 손 들어준 특허법원…쿠쿠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등록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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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홈 미닉스 손 들어준 특허법원…쿠쿠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등록 무효 판단
  •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7.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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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형(알약형)' 디자인 핵심 조형 요소 유사성 인정
"디자인도 핵심 IP"…생활가전 업계 디자인 분쟁 주목
앳홈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라인업 (사진=앳홈)
앳홈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라인업 (사진=앳홈)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특허법원이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Minix)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생활가전 시장에서 디자인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법원은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이 미닉스 제품과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판단해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봤다.

9일 앳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한 디자인권 분쟁에서 앳홈 측 주장을 받아들여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특허법원으로 이어졌으며, 사건번호는 '2025허10602'다.

분쟁은 쿠쿠전자가 2025년 1월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앳홈은 쿠쿠전자의 디자인이 자사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같은 해 2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앳홈의 제조 전문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를 통해 2023년 9월 이미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한 바 있다. 

특허법원은 쿠쿠전자 '에코웨일'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와 핵심적인 조형 요소를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로로 긴 기둥 형상에 상면 양 끝이 반원형으로 처리된 '트랙(알약)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의 비례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 커버로 구분되는 상면 구조 ▲정면 상단 중앙의 원형 조작 버튼 배치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미닉스가 2023년부터 선보여 온 이른바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이 후발 제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춘 디자인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앳홈은 디자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미닉스 '더 플렌더'를 비롯한 주요 제품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산업통상자원부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등 국내외 디자인 시상식에서 총 46회 이상 수상했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닉스 음식물처리기의 '트랙형(알약형)' 디자인이 지닌 오리지널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받았다"며 "오랜 기간 축적한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생활가전 업계를 중심으로 디자인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창작과 디자인 보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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