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우대금리 받기 쉬워진다…은행 카드실적 인정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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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우대금리 받기 쉬워진다…은행 카드실적 인정기준 전면 개편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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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카드실적 제외항목 대부분 폐지…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 인정
할부 이용액도 매월 분할 반영…금리 인상기 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 기대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카드실적 제외 항목을 대부분 없애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우대금리를 놓치는 소비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 적금 가입과 함께 월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카드를 사용하고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마다 달랐던 카드실적 기준, 사실상 통일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카드실적 제외 항목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국민·농협·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이용액만,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이용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 4~8개 항목이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체크카드 이용액을 실적에서 제외하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할부 이용액도 매달 인정…우대금리 유지 쉬워져

할부 결제액 산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할부 결제 금액 전체를 결제한 달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은행이 많아 이후에는 실적이 부족해 우대금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할부 기간에 맞춰 이용금액을 매월 나눠 실적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기존에는 첫 달에만 360만원이 실적으로 잡혔지만 개선 이후에는 매달 60만원씩 인정돼 우대금리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신규 대출 고객부터 은행별 전산 개발과 약정서 개정을 거쳐 오는 9~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 고객도 은행별 시스템 정비를 마치는 대로 10월 이후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대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조건을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기준금리 인상기…우대금리 중요성 더 커져

이번 제도 개선은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상승하는 만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른 이자 부담 차이도 커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대금리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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