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한화오션이 사내 복리후생 위탁업체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 요구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중노위에 불복해 법원으로 향한 첫 사례다.
27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회사는 급식·통근버스 등 사내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외주사 '웰리브'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중노위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외주사에 대해 원청이 어디까지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를 져야 하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영계는 중노위의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성 인정을 지적하고, 노동계는 노조법 취지 무력화라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소송이 산업 전반의 교섭 구조에 장기적인 직격탄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중노위가 '산업안전' 하나만을 근거로 포괄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정부 지침 위배이자 판단 책임 회피”라며 “원치 않는 관행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화오션의 행정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 분석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과는 3개월 내에 나올 전망이나,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장 2년 이상 소요된다”며 “최종 판결 전까지 업계 내 법적 불확실성과 진통은 장기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성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