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PF ‘매입확약’ 안 알리고 2603억 판매…내부통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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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PF ‘매입확약’ 안 알리고 2603억 판매…내부통제 과제
  • 한순구 기자
  • 승인 2026.07.3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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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부담과 연결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718명에게 판매
고객 일임재산에는 대신증권 주식 50% 초과 편입
라임·디스커버리 이어 판매통제 반복…“피감기관이라 할 말 없다”
대신증권 사옥(제공 대신증권)
대신증권 사옥(제공 대신증권)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대신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화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자사가 부담하고 있던 매입확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경우 대신증권이 이를 사들이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해당 증권을 담은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다.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투자권유의 중립성과 내부통제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PF펀드 2603억원 판매…자사 매입확약은 고지 누락

금융감독원이 30일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대신증권 심사부와 상품솔루션부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27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

해당 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4794억원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일반투자자 718명에게 판매된 금액만 260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신증권이 펀드의 투자 대상인 PF 유동화증권과 관련해 SPC에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매입확약은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해당 증권을 사들이기로 약속하는 신용보강 수단이다. 유동화증권의 판매 여부가 대신증권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재무 위험과 연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은 이 같은 이해관계를 펀드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판매사가 해당 상품의 부실이나 미매각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구조라면 투자자가 권유의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고객 자금으로 분산했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상품심사 단계부터 이해상충 여부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 돈으로 대신증권 주식 50% 넘게 투자

투자일임재산 운용 과정에서도 자사와 고객 간 이해상충 문제가 적발됐다.

대신증권 영업부와 압구정WM센터, 강남선릉센터, 상무WM센터, 광주센터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7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대신증권 주식을 개별 계좌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편입했다.

현행 규정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개별 투자일임재산 가운데 50%를 초과해 자사 또는 계열회사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 자산이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분산투자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이익보다 자사 주식의 수요를 우선했다는 이해상충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제재 내용만으로 대신증권이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편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당 계좌의 전체 운용 규모와 최대 편입 비율, 투자자의 사전 인지 여부, 실제 손실 및 민원 발생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과징금 500만원과 과태료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9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통보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신증권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가 확인됐다며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폐쇄하고 관련 직원에게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도 대신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4종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판매액은 25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위반 행위의 발생 기간이 과거 제재 사안과 일부 겹치는 만큼, 라임이나 2024년 기관경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품과 영업조직에서 투자위험 설명, 이해상충 고지, 자사주 편입한도 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는 점은 대신증권의 상품심사와 준법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키운다.

특히 이번 PF펀드 사안에는 일선 영업점뿐 아니라 본사의 심사부와 상품솔루션부가 관여했다. 특정 직원의 일탈보다 상품 설계와 심사, 판매직원 통지,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구조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전문가들은 "여러 부서와 영업점에서 수년에 걸쳐 위반이 이어졌다면 직원교육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  면서 "자사주 편입한도를 전산으로 차단하고, 회사가 매입확약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상품은 판매 단계에서 이해상충 사실이 자동으로 고지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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