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 66.7%·회생담보권자 75% 이상 동의해야 가결
공익채권 동의율 59%→64.4%…납품업체 설득이 관건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회생계획안 표결이 2일 현재 진행되고 있다. 회사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회생계획안을 네 차례 수정한 가운데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이 64.4%까지 올라오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2일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데 이어 27일 3차 수정안,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는 4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표결 직전까지 계획안을 손질하며 채권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은 지난달 31일 59%에서 이날 64.4%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과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이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의 분할 상환에 대한 채권자 동의를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정부기관들의 참여 등으로 동의율이 상승했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금 조달 기반은 마련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했다. 회생계획에는 점포 등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추가 자금을 조달해 채권 변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면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 회생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채권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실제 표결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회생계획안이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면 법원은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관계인집회 당일 인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집회가 길어질 경우 결정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올라오면서 회생계획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관계인집회가 진행 중인 만큼 채권자들의 최종 의결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