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최대 2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주소지 시·군에서 구매해야
‘면접 후 1개월 이내’ 신청…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둬
[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충남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도내 기업·기관 면접을 위해 정장 등 복장을 구입하면 한 차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부담했던 면접 복장 비용 일부를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복장 구매 지역도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해 청년 지원과 지역 소비를 함께 묶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남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 구직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면접을 보는 채용기관도 충남에 소재해야 한다.
복장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구매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지금까지 면접을 위해 정장과 셔츠, 구두 등을 마련하는 비용은 취업준비생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도 차원의 별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원이 없던 구조에서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서류 통과 뒤 갑작스럽게 잡히는 면접 때 복장 구입비까지 한꺼번에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형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교통비와 식비, 자격증 응시료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면접 복장비까지 겹치는 청년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아무 면접이나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면접일로부터 1개월 안에 면접확인서 등 실제 구직활동을 입증할 자료와 복장 구매 영수증, 구입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 구조를 보면 청년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주소지 시·군에서 복장을 구입하도록 해 청년에게 지급된 예산이 지역 상점 소비로 다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결국 청년 한 명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액은 최대 20만원이지만, 정책의 실제 성과는 얼마나 많은 취업준비생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면접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나 온라인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증빙 기준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할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홍기후 의원은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만큼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