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월가용 챗GPT’ 출시…국내 금융권 AI 도입도 빨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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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월가용 챗GPT’ 출시…국내 금융권 AI 도입도 빨라질까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9.11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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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간스탠리·에버코어와 설계…리서치·재무모델·피치북 업무 겨냥
국내선 SaaS 망분리 예외 확대에도 개인신용정보 처리 제한이 변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AI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AI 이미지.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오픈AI가 투자은행(IB)과 주식 리서치 업무를 겨냥한 금융기관 전용 챗GPT를 선보이면서 국내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논의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활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영역은 여전히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월가 겨냥한 ‘금융 특화 챗GPT’ 등장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픈AI는 모간스탠리·에버코어와 협업해 금융기관 전용 플랜인 ‘ChatGPT for Financial Services’를 공개했다. 이는 투자은행가와 애널리스트가 기업·산업 조사부터 재무모델 작성, 제안서(Pitchbook) 초안 제작까지 수행하도록 설계된 금융 특화 상품이다.

특히 LSEG, PitchBook, Daloopa, Crunchbase, Quartr 등 주요 금융 데이터 플랫폼과 연동해 실적발표 콜, 재무제표, 비상장사 자료 등을 실시간 검색·비교할 수 있다. 기관이 기존에 구독 중인 데이터 서비스와 연동해 동종업계 비교나 리서치 노트 작성 등 반복적인 분석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금융권, 리서치·IB 중심 도입 타진

국내 금융권 역시 생성형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그간 회의록 정리, 규정 검색, 코드 작성 등 내부 보조 업무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데이터 수집과 밸류에이션 작업이 많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IB 부문이 초기 적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산업 조사, 공시 요약, 번역 등 비민감·공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부터 빠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일정 보안 요건을 갖추면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개별 금융사가 매번 특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상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것이다.

개인신용정보 차단과 통제 체계가 관문

하지만 망분리 완화가 외부 AI의 전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SaaS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금리 산정, 개인화 자산관리, 이상거래탐지(FDS) 등 핵심 거래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업무는 당분간 외부 AI로 전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외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데이터와 보안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데이터의 외부 반출·보관 장소와 국외 이전 여부, AI 재학습 금지, 감사권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데이터 사업자의 라이선스가 AI 산출물 제작까지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기술·보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AI 활용의 최종 책임까지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시행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역시 AI를 독립적 의사결정자가 아닌 '보조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AI가 작성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승인과 책임을 사람이 맡도록 하고, 프롬프트 기록부터 AI 결과물, 승인자 이력까지 사후 감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이유다.

결국 금융 특화 AI의 등장과 망분리 완화로 금융권의 AI 활용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현장 안착 여부는 AI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민감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통제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최종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 완화로 외부 SaaS를 활용할 제도적 문은 열렸지만, 금융권 AI가 고객정보와 핵심 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려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와 데이터 국외 이전, 보안성 검증,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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