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151건…온라인거래·모바일거래 각각 21건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금융투자 광고가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이른바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상품에 집중됐고 판매 유형에서는 전화권유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투자 분야에서 ‘광고’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5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관련 키워드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조회한 결과다.
상품유형별로는 유사투자자문이 233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도 2021년 82건, 2022년 55건, 2023년 58건, 2024년 24건, 2025년 14건으로 매년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을 제외한 다른 상품 유형의 피해구제 신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타투자상품과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유형이 각각 한 자릿수에 그쳤고, 주식과 펀드 관련 신청도 미미했다.
판매 유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151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타통신판매가 43건, 국내온라인거래와 모바일거래가 각각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화권유판매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60건에서 2022년 34건, 2023년 34건, 2024년 17건, 2025년 6건으로 감소했다. 국내온라인거래는 같은 기간 3건, 7건, 4건, 3건, 4건으로 큰 변동 없이 나타났다.
다만 판매 방식은 광고의 노출 경로와는 다르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을 ‘광고’라는 키워드로 찾아낸 뒤 해당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판매됐는지를 분류했다. 때문에 전화권유판매 151건을 ‘전화 광고 피해’로 해석하거나 온라인·SNS 광고보다 전화 광고가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이번 통계는 소비자원이 특정 키워드를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다.
온라인 광고와 투자권유 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광고 감시와 사전 예방 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시킬지가 금융당국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과 금융투자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서 증권사와 연계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와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영위 여부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단계부터 사후 점검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심의 과정에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참여시키고, 신규 상장 ETF나 고위험 상품 등의 동영상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광고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후 기자 kswho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