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한' 시행 이후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 6억 넘게 빌렸다…신한 168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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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한' 시행 이후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 6억 넘게 빌렸다…신한 168명 최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10.1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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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후 6억 이상 임직원 주택대출 1615억 원, 전체 임직원 주택대출 잔액의 27.9%
신한은행 “7억 이상 56명 중 47명 종전 규정 적용”…민병덕 "임직원에게도 같은 기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5대 시중은행 [제공=각 사]
5대 시중은행 [제공=각 사]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에도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112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30명(218억 원), 우리은행 16명(109억 원), 하나은행 11명(84억 원), NH농협은행 10명(73억 원) 순이다. 이들 5개 은행의 6억 원 이상 임직원 주택대출은 모두 1615억 원으로, 전체 임직원 주택대출 잔액의 27.9%를 차지했다. 7억 원 이상으로 좁히면 89명, 잔액은 746억 원이다.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 5명이었다.

금융위원회는 6·27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다. 개인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것은 처음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당시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6억 원 초과 대출이 곧바로 규정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당시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부터 적용된다. 대출금을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지만, 금액 증액 없이 같은 은행에서 재약정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신한은행은 7억 원 이상 56명 가운데 47명이 종전 규정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수치만으로는 235명의 대출이 각각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임직원 우대금리가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임직원 대출 특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에는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 자료로 6개 은행에서 1%대 금리 임직원 대출 205억 원가량이 나갔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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