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매매 규정 위반 97명...3명 중 1명은 이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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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매매 규정 위반 97명...3명 중 1명은 이미 퇴직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6.10.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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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내 10대 증권사에서 임직원 주식매매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인원이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자 3명 중 1명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였으며, 재직자 상당수도 경징계나 과태료 처분에 그쳐 증권사 내부통제와 제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증권사에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이뤄진 제재는 총 13건이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97명으로, 이들의 거래금액은 최대 투자원금 기준 88억536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제재 인원은 2021년 11명에서 2022년 33명, 2023년 34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9명, 2025년 8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명이 제재받았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제재 인원은 67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22년 37억3600만원, 2023년 31억800만원으로 두 해에 집중됐다. 최근 제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반 사례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다만 해당 통계는 제재조치일 기준으로, 실제 규정 위반이 발생한 시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제재 대상자 상당수가 조치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전체 제재 인원 97명 가운데 퇴직자는 30명으로 30.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재직자에 대한 징계 대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이뤄졌으며, 28명에게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다.

면직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19명 중에서도 퇴직자가 12명에 달했다. 반면 재직자 67명 중 실제 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재직자의 약 60%인 40명은 견책 이하의 경징계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과태료 수준도 제재 실효성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과태료 부과자의 1인당 부과액 중간값은 약 450만원이었다. 최고액도 법정 상한의 절반인 2500만원에 머물렀다.

개별 증권사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이어졌다. 올해 KB증권에서는 임직원 1명이 1억4800만원 규모의 거래로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8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580만원을 거래한 임직원 1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만 받았다.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에서도 지난해 10월 임직원 5명이 총 4억9000만원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제재받았다. 이들은 모두 제재 당시 퇴직한 상태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매매명세도 직무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는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상의 우위를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고객과 이해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상당수 위반자가 퇴직한 뒤 제재를 받는 구조에서는 재직 중 징계를 통한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제재는 가능하지만 퇴직자에게 감봉이나 정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반복적인 매매규정 위반을 내부통제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 이후에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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