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세척제까지 구매 강제한 '바르다김선생'...공정위,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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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척제까지 구매 강제한 '바르다김선생'...공정위, '과징금 철퇴'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7.1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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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료 강매 행위 등 총 3가지 행위 적발...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 바르다김선생은 죠스푸드의 자회사다.<사진제공=죠스푸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부재료를 강매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포착하고, 이에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김밥과 만두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2017년 11월 31일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없는 18종의 부재료를 가맹점에 강매한 행위 ▲19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즉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를 들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와의 거래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에외가 허용된다.

바르다김선생은 바닥 살균소독제, 기름때 제거를 위한 세척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와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총 18개 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위생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등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외에도 바르다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항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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