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토양에도 녹색제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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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토양에도 녹색제도 도입하라"
  • 녹색경제
  • 승인 2011.02.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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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토환경재단에서는 지난 23일 지반보강 그라우팅 시공에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공기준제정과 기준시험방법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라우팅은 시멘트계 주입재를 지반에 주입 또는 교반하여 목적에 따라 차수, 지반개량, 충전, 보강 그라우트 등 있으며, 주입장소로 구분 할 때는 공동, 균열, 공극 그라우팅 등이 있다. 사용용도로는 연약지반 지반보강 및 개량 공사, 제방 및 댐 차수 공사, 터널 및 사면 보강 공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토목 및 건축공사의 대형화로 인해 다양한 공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상 하천부 제방 보강, 저수지 차수 보강, 연약지반 개량, 해상부 지반보강 등 물과 접하는 그라우팅 공사가 많이 시공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공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토양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우팅시공과 관련된 환경영향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에서 사용 되는 고화재는 주로 시멘트계 그라우트재로서, 경화이전에 유출되면 강염기성으로 지하수와 토양의 pH를 증가 시키며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비롯한 중금속 유출, 탁도 증가 등으로 주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게다가 주입재의 주입위치가 지하수, 하천, 해수가 인접할 경우 그 피해지역은 더 넓어지게 된다.

현재, 국내는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시방 규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그라우팅 주입재 관련된 시방 및 시험규정은 없다. 일본에서는 최근 시멘트 그라우팅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용출되고 이에 대한 공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본건설성에서는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발효되고 곧바로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등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준에서는 그라우팅의 주입재를 물과 혼합하고 28일간 고결화 시킨 후 시험하여 pH 변화, 6가크롬유출, 중금속 용출 시험 결과치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경화되는 28일 이전까지 주입재는 유체로 주변 확산이 더 수월한데, 경화된 이후의 용출결과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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