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응급실 폭행·난동, 올해에만 17건 발생 '최다'...10개 국립대병원 중 4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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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응급실 폭행·난동, 올해에만 17건 발생 '최다'...10개 국립대병원 중 45% 차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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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및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시급"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가 최근 5년간 133건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의원은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 전수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은 물론 무장경찰 상주 및 즉각 체포를 비롯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발생 건수는 총 13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서울대병원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22건,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이 각각 12건 순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17건이나 발생해 유난히 많았다. 올해 10개 국립대병원에서 38건의 피해 사례 중 약 45%가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결과다. 부산대병원은 7건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 전수조사 현황

전희경 의원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등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의료인 폭행 등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은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항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은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발생한 대표적인 응급실 폭행 사례로는 ▲의사와 면담과정에서 언쟁이 발상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송요원 턱 가격(4월) ▲119 타고 응급실 내원한 환자가 다른 환자들과 차별한다며 근무자를 폭행 ▲응급실 바닥에 누워 난동부리다 위험행동을 제지하는 간호사 뺨을 때려 찰과상 등이 있다. 

전희경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폭행·협박사건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 기본적인 진술조사 후 귀가조치 하고 있는데 사건발생 즉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당사자 및 주변인 진술 확보 등 초동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응급실 폭행 등에 대한 경고 포스터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환자 등이 소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해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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