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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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 김민희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4.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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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일에 있을 피해에도 적극 대비해 주목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각각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이용자 수 기준 100만명 이상과 매출액 기준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에 속해 최저 가입금액이 5억원이다.

즉, 양사가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시 피해보상금으로 사전 준비해야 할 금액이 5억원인 것. 그러나 양사의 결합가입금액은 기준보다 6배 많은 30억원이다. 또한 해당 가입금액 범위에는 법률 상 손해배상금 외에 기타 보상까지 포함돼 있어 폭넓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김선규 대표는 “아이엠아이는 2014년, 아이템베이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격 역시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만일에 있을 사고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력한 예방활동에도 만약에 있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해 법에서 정한 책임보상보다 더욱 액수와 범위를 넓혀 이용자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했음을 강조하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민희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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