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가사업 입찰 담합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과징금 133억...주도업체는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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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가사업 입찰 담합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과징금 133억...주도업체는 검찰 고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2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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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규모 전용회선 사업 담합한 4개사 제재...세종텔레콤은 담합기간 짧아 과징금 적어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담합한 통신업체 4개사에 과징금 133억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KT는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는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텔레콤은 담합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대가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적었다. 

이들 4개사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1600억원 규모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 통신회선을 의미한다.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 될 것을 우려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회선 사업은 낙찰 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했다.

이같이 합의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장비 구매액을 제외한 54억7000만원 가량 만큼 낙찰 금액이 상승했다.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실제회선 이용 없이 SK브로드밴드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지급했고,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에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합의대가를 나눴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KT에 대한 케이뱅크은행 대주주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임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가 혁신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신속히 검찰에 고발을 요청했다”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입찰 담합 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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