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이사회서 재원배분 원칙과 사무국 운영규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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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이사회서 재원배분 원칙과 사무국 운영규칙 승인
  • 녹색경제
  • 승인 2014.0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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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사업모델 중 재원배분 원칙과 독립 평가 감사기구 설립 방안, 사무국 운영 규칙 등을 승인했다. GCF이사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었다.

이번 GCF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건은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7차 회의에 제출돼 최종 합의안으로 도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또 인도네시아가 25만달러 규모의 사업재원 공여 계획을 발표했다. GCF 운영자금이 아닌 사업재원 공여를 발표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GCF 운영자금은 독일 200만유로, 노르웨이 140만달러, 네덜란드 50만유로, 체코 30만달러, 덴마크 67만달러, 이태리 50만달러를 추가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유광열 국제금융협력국장(GCF 한국 대리이사)이 GCF 윤리․감사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GCF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재원배분 및 감사활동에 기여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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