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정착 초기의 혼란을 틈타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에서 일부 불․탈법적인 매매와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있어 대전의 한 지자체에서는 관련법 철저이행과 더불어 위반시에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각 관련단체에 시달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는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또는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을 정한 같은법 제58조의4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법제화 되어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자동차관리법제80조 벌칙에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한 자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기록 및 관리․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지자체에서 해당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81조 벌칙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거래시에 자동차매매사업자는 반드시 별지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별지제8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무자격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점검을 의뢰하거나 법정서식이 아닌 위법한 서식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의 불․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지자체에서는 관련단체에 준법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충청북도의 A지역에서는 법정서식인 별지제82호서식이 아닌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체 제작한 유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안내가 발급되고 있고 차량에 대한 보증도 해당 매매상사대표가 하기로 하는 등의 관련법을 전혀 개의치 않는 불․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량한 종사원들의 일탈까지 야기하여 중고차 유통질서의 선진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전의 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불․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할 것이라는 시행공문을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성능․상태점검자, 매매단지, 매매사업조합에 각각 시달했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뿐 아니라 관계부처 및 사법당국에서도 중고차유통시장이 불․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