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업체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강철못 반덤핑 및 상계관세을 제소했다.
미 제소업체는 한국산 강철못의 덤핑마진이 55.53~59.43%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인 Mid Continent Steel & Wire는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터키, 베트남의 강철못(Steel Nails)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의 혜택도 받고 있다며 미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을 제소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소건에 포함되는 품목은 HS Code 7317.00.55, 7317.00.65, 7317.00.75에 해당하는 길이 12인치 이내의 강철못 및 파스너(Fastener)등이다.
단, (1) 수입 당시 ASTM 표준 F1667의 표29~33에 해당되는 Type1, Style 20의 강철 지붕(Roofing)용 못, (2) HS Code 7317.00.20과 7317.00.30의 화약작동공구에서 사용되는 파스너, (3) 케이스 강도 50 HRC 이상, 탄소 함유 0.5% 이상, 2차로(secondary) 감소된 직경부의 가스작동공구용 파스너, (4) 물결모양(corrugated) 못, (5) 압정은 제외됐다.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제소 접수 20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판정 및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 판정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13년 한국의 대미 강철못 수출은 약 5863만 달러로 수출 점유율 8.9%로 중국과 대만에 뒤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11년 대비 약 21.35% 증가한 것이다.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 7개국 중 5개국이 수출 점유율 10위권 내에 있으며 2011~2012년 수출증가가 두드러진 국가가 피소됐다.
올해 초 중국산 강철못에 대한 반덤핑관세 일몰재심에서 관세를 유지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이 UAE산 강철못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UAE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33.9% 2011년 대비 약 69% 하락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수출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조원영 jwyc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