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규제개혁 통해 중소기업지원 걸림돌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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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규제개혁 통해 중소기업지원 걸림돌 제거한다
  • 조원영
  • 승인 2014.07.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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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중소기업 대표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 포스를 통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춘다.

또한,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그밖에도,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신보는 앞으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보 종합기획부 선병곤 본부장은 “금번 규제개혁으로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과 성장 유망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기이용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제한되었던 기업들도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신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부응해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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