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확대 걸림돌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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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확대 걸림돌 되지 말아야”
  • 조원영
  • 승인 2014.08.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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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 측은 "과세 기준이 되는 투자액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며 "국내투자 뿐 아니라 해외투자까지 포함해야 하며, 감가상각분을 감안하지 않은 유·무형자산의 총투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2015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17년 사업연도 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대기업 등이 당기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10% 단일세율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된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500억원 이하도 포함)이다. 기재부는 전체 기업의 약 1%, 4000여개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가 적용된다. 산식은 2가지로 기업은 이 중 유리한 것을 택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 측은 "2가지 방식 모두 기준비율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애매하다"며 "기준비율을 하한선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에 대해선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이라며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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