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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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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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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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8.97㎢(제외 1.8㎢)에 대한 토지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제외 지역은 서구 관저동 767번지 일원(대전유니온스퀘어·발전교육원 유치관련 예정부지0.8㎢), 대덕구 연축동 88번지 일원(2020대전도시계획 상 생활권별시가화 예정용지 1㎢) 등이다.

이번 해제 요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기간이 오는 5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불만이 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규제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행위규제만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돼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가 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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