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자제품에 재활용 목표관리제와 분리배출제가 도입되고 자동차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다. 또 폐기물의 재활용업도 활성화된다. 재활용을 EU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고철은 물론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5월 12일‘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순환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귀금속·희유금속 등 금속자원의 양은 124만톤으로 경제적 가치만 약 2.2조원(’13년 기준)에 달하며, 특히,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회수를 통해 연 920억원(1만5천톤)의 추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최대한 회수·재활용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포럼(10회)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TV, 냉장고 등 품목별로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하고 있어 재활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 재활용률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구1인당 재활용량 기준으로 재활용목표를 설정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재활용목표량은 국내 재활용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산업계와 함께 검토하되, 現 2.5kg 수준에서 EU수준인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대상 전기·전자제품도 단계적으로 全품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중형제품 위주의 10개 품목만을 관리하고 있으나, IT발달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귀금속·희유금속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품목을 ’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全품목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MP3, PMP, 디지털카메라 등 소형IT제품 및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중소형 가전제품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의무대상에서 면제하고, 그 이후에도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하여, 수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사무실에서 폐기되는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적정 배출방법이 없어 서랍속에 방치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섞여서 버려지는 점을 감안 “분리배출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폐제품이 생산자 등을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정목표인 現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새로이 도입된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제조·수입업자가 생산한 폐제품을 재활용하도록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미달성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자동차는 법상 규정된 재활용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법상에 재활용목표 달성의 책임 주체가 없는데 기인하고 있다.
* ’14년까지 : 대당 85% 이상, ’15년 이후 : 대당 95% 이상
※ 재활용책임 주체는 다수의 폐차재활용업체*와 제조·수입업체에 분산
* (재활용업체) 폐차업자 → 폐가스처리업자
파쇄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개정법안에서는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15년 95% 재활용률 달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셋째,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개선과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유도하고,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냉매의 처리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재질·구조 개선권고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질·구조 개선이 되지 않아 재활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선 명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물질 사용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후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 수은 등 유해물질(전기·전자제품 6종, 자동차 4종) 사용제한 기준(위반시 과태료) 의 적용을 받는다.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는 지구온난화 영향이 CO2의 약 1,400배에 달하나, 관련제도가 미비하여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바,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부터 금속 등을 회수·재활용하는 재활용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 및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을 신설하여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금속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新성장산업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금년부터 ’20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하여 폐금속자원 회수·추출·제련 등 전과정의 재활용기술과 희유금속 대체금속 개발 등 고부가 재활용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세계 일류생산국 위상에 걸맞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면서 금속자원 확보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자원순환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금년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