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 권역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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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 권역별 설명회
  • 김환배
  • 승인 2015.09.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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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영산강․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5일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강원․중부권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은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남부권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17일은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영남권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에 개최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사전에 각 유역환경청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서 팩스로 제출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43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 처음 시행되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 43종 : 저농도나 장기간 노출․섭취시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입자상물질, 톨루엔 등 8종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고 있음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난 7월 21일부터 관할 환경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점검 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서나 점검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고서의 경우 300만원 이하, 점검보고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장에서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실무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배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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