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기업들이 걷는 하나의 길, “Do the Righ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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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기업들이 걷는 하나의 길, “Do the Right Way”
  • 조원영
  • 승인 2015.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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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나 구글 같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윤리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우리 기업 임직원의 기업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년 국내 사례 공유에 이어 이번에는 해외 주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전경련은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윤리강령과 특징을 담은「궁금할 때 펴보는 글로벌 기업윤리 Best11」을 발간해, 30일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했다.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 이슈가 기업평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개인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은 해외기업의 생생한 사례 공유가 우리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점검과 실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경련은 포브스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2015 Forbes Most Valuable Brands(‘15.5월 발표)) 관련 상위 기업 중 업종 등을 고려해 11개 글로벌 기업을 선정했다.

이 책은 해당기업의 윤리강령(Code of Conduct) 분석을 통해 ▲자가진단(Decision algorithm) ▲공개(Open) ▲적용범위(THird parties) ▲사례 제시(Example) ▲제보자 보호(Non-Retaliation) ▲SNS가이드라인(SocIal media) ▲다국어(Multi-linGual) ▲징계수위(Handling violation) ▲구체적 기준(Specific sTandard) ▲업무감시(Watching task) ▲질의응답(Q&A) ▲핵심 슬로건(KeY sentence) 등 12가지 주요 특징을 키워드로 뽑아 “D.O. TH.E. R.I.G.H.T. W.A.Y”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추가로 11개 기업의 윤리강령(Code of Conduct) 전문도 소개한다.

A기업 윤리강령은 A기업 임직원만 지키면 된다?

사례#1> “에이전트, 배급업체, 컨설턴트, 대표자, 변호인, 독립 계약, 외부 임시 작업자 및 공급업체 등 A사의 파트너는 A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A사 직원과 동일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기업의 활동무대와 이해관계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 협력사, 임시고용 근로자, 대리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도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은 경영환경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며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은 만큼, 윤리강령을 지켜야하는 대상과 적용범위(Third parties)를 자사와 관련된 제3자까지 폭넓게 명시하고 있다. 만약 A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제3자가 A사의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허용 가능한 선물의 범위는? 줄 때와 받을 때의 차이는?

사례#2>
1) 선물을 줄 때 : 제시 기준에 따라 비윤리적인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2) 선물을 받을 때 : 다음 정보를 이용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①X달러를 넘지 않는 선물 : 받을 수 있지만, 현금이나 현금등가물은 허용 불가
②X달러는 넘지만 Y달러는 안 되는 선물 :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돌려주거나, 자선단체에 기증하거나, X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 회사에 납입 ③Y달러보다 큰 선물 : 거부 또는 경영감사부서에 알려 지침을 따라야 함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과도한 선물·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를 넘어, 선물과 접대의 허용 범위에 대해 서로 상이하지만 구체적인 기준(Specific standard)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상세한 금액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선물을 줄 때와 받을 때, 공무원일 때 등 상황을 세분화하여 임직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윤리강령 그 까짓거 대충?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사례#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해고되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위반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수위(Handling violation)는 윤리강령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조항이다. 윤리강령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허울뿐인 문서로 그치지 않도록 윤리강령 위반 시의 징계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 내용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몰라서 못 지킨 경우에도 윤리강령 위반으로 판단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례#4> ① 합법적입니까? ‘예’ → ② B사 정책에 부합합니까? ‘예’ → ③ B사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합니까? ‘예’ → ④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오’ → ⑤ 신문 헤드라인에 등장하면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오’ → ⑥ 모든 직원이 이렇게 하면 B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니오’
☞ 모든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서는 안됩니다.

윤리강령이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해도 평소 직면할만한 모든 딜레마 상황과 판단기준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가진단 알고리즘(Decision algorithm)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있다. 결국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최고의 자원은 임직원 개인의 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세계 최고 기업들의 윤리강령 3대 특징으로 “강한 구속력,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성,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편의성”을 꼽았다. 이어 이 본부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집대성한 이 책이, 세계 무대에서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 및 임직원들에게 윤리강령 준수의식과 실천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시너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번 발간된「궁금할 때 펴보는 글로벌 기업윤리 BEST 11」는 작년에 발간된「궁금할 때 펴보는 Q&A217」국내편에 이은 해외편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11월 30일부터 무료 공개된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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