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평가업무를 부실하게 해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 산출기준 미흡 등 내부통제에도 구멍이 적지 않게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를 부실하게 해 기관주의와 관련 임원 2명 견책, 2명 주의 그리고 담당직원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한국기업평가는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과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LPG유통업을 하는 기업의 회사채 등 81건의 신용평가시 정유업 평가방법을 임의로 적용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A사에 대한 신용평가시 계열지원 가능성 판단을 위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없는데도 임의로 최종 등급을 1등급(notch)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B사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는데도 임의로 1등급을 올렸다.
금감원은 위와같이 제재함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3건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11건의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방법의 변경 적용시 내부통제, 공시 및 사후관리 등의 관련 절차가 마련되 있지 않아 신용평가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적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그리고,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같은 구조화금융상품 관련 신용평가방법이 미흡해 실제 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가 신용평가방법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준이 임의로 적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산출기준도 미흡해 내부가이드라인에서 결정된 평점방식이 아닌 다른 평점방식을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서 모형등급이 자의적으로 산출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를 시정토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 사항으로 ▲구조화금융상품 신용평가 관련 자료 관리 강화 ▲계열통합등급 신용평가 관련 자료 관리 강화 ▲신용평가 자료 관련 내부통제 보완▲역외기업 신용평가시 신용평가서 기재 보완▲신용평가방법 적용에 대한 공시 강화▲산업별·업종별 신용평가방법 마련 및 적용 확대 ▲신용평가방법 점검 강화▲공기업 신용평가방법에 대한 관리 강화▲신용평가 내부지침 관리 강화▲신규 신용평가대상 평가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내부 등급 신용평가시 관리 강화 등을 통지했다
지난해 한국신용평가는 이해상충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과 함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과거검사에서도 신용평가 대상 기업의 등급 하향조정을 미루거나 높은 신용등급을 미끼로 일부 업무를 수주한 사례가 적발되, 발행회사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공통으로 지적됐다. 겉으로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과거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에서 일괄 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신용평가 조직과 영업조직을 구분하고 부서 간 정보 교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매년 신용평가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가취소 제재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