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KB·미래신용정보 불법 채권추심...고려신용정보 과태료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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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KB·미래신용정보 불법 채권추심...고려신용정보 과태료1억원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8.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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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소홀, 채권추심 금지 행위 위반 등

고려·KB·미래신용정보 등 대형 신용정보회사들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고려·케이비·미래신용정보 등 3개 신용정보사는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고 채권추심 금지 행위등을 위반해 기관 과태료, 임원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등으로 기관 과태료 1억원과 함께 임원1명 주의적 경고, 임원 1명 주의, 직원 2명 감봉3개월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또,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는 120만원과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지난해 10월 30일까지 위임받은 채권 1,749건에 대해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지난해 1월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고 고소취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가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 표시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8월 채무자 주소지에 방문해 채무자가 부재중이자 방문안내장 겉봉에 가압류전 방문 사실을 기재해 문앞에 붙여 둬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비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과태료 1,440만원과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20만원, 90만원 부과, 5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미래신용정보는  휴대전화로 채무자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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