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업계 1위 제주항공, 안전불감증 심각... 소비자 권익보호도 뒷전 '불명예'
상태바
LCC업계 1위 제주항공, 안전불감증 심각... 소비자 권익보호도 뒷전 '불명예'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0.10 0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내흡연 올해 2건 적발, 안전위반 과징금도 '최다'... 소비자 안전 무시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7위... LCC 대표 항공사 위상 흔들려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이같은 발언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항공의 기내흡연·안전 위반 과징금·곡예비행 등 고객 안전을 무시한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안전불감증 도넘어... 기내 흡연, 안전 위반 과징금 '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제주항공은 전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소속 조종사 2명이 기내 흡연으로 적발됐다. 

조종사 흡연 적발
항공사별 조종사 흡연 규정 및 적발 현황. [자료 박홍근 의원실]

이번 발표는 항공사 자체 적발에 의한 것으로 전 항공사의 정확한 실태 반영에는 무리가 따르나, 제주항공은 티웨이항공과 더불어 '흡연금지 항공사 규정' 조차 없는 실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조종사의 운항 중 흡연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사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올 1~7월까지 항공 안전 위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항공사로 조사됐다. 항공 안전 규정 위반으로 14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전규정 위반 사항은 정비사무실 직원의 음주,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등이다. 

지난해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 등 휴대용 전자기기 300여 점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국감에서는 태풍 '타파' 당시 제주항공의 '곡예비행'을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타이베이발 김해공항행 여객기는 태풍 여파로 김포로 회항했음에 불구하고 다시 재운항을 강해했다. 두 차례나 착륙을 시도했고, 결국 실패로 끝이 나서야 김포공항으로 재회항했다.

김해에서 김포까지 편도항공거리는 약 330킬로미터. 기상악화로 재차 회항했으니 이 비행기는 태풍을 뚫고 1000킬로미터 넘는 거리를 운항한 셈이다.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은 두려움에 그대로 노출됐다. 김해공항 재운행 당시 세 차례 기체가 좌우·위아래로 격렬하게 떨리면서 구토를 하는 승객도 있었고 스마트폰 영상으로 유언까지 남긴 승객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익보호 뒷전... 수익확보에만 '골몰'

박재호 의원이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주항공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분야에서 7위를 기록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업자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제도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점수는 '피해구제성' 40점, '행정처분' 40점, '보호조치 충실성' 20점으로 배점됐으며 각 항목별 점수의 합으로 결과가 산정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자료 박재호 의원실]

제주항공은 또 오는 14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운임을 평균 7.5%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트래블라운지를 폐쇄하며 고객 편의 서비스도 줄이며 수익성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업계 전문가는 "제주항공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 평판지수도 최근 지속 하락하는 추세"라며 "지난 몇 년간 일어난 크고 작은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고, 안전과 소비자 만족도 등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