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CB·BW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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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CB·BW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 높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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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26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26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으며, 해당 종목의 심리결과를 분석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의사항을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계기업이란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이나 감사의견 한정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대상은 26개 종목으로 전년도 18개 종목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나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1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은 22개 종목이며,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17개 종목이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해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발행 등 외부 자금에 대한 조달 의존도가 높다. 

또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타법인 출자나 사업목적 변경도 빈번하고, 기업 상호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과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한 감시와 심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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