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승계·노동 문제 사과해야"...권고안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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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승계·노동 문제 사과해야"...권고안 송부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3.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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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내용 담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 권고문 송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 권고문을 송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권고문엔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했다. 30일 이내 회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준법감시위 측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세가지 의제를 선정했다"며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전했다. 준법감시위가 정한 의제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법정으로 향하기 앞서 고개를 숙였다 [사진 연합뉴스]<b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법정으로 향하기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준법감시위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관계사에 대해서도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해야한다고 권고 했다. 또한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수락 배경·추후 계획·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두용 기자]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수락 배경·추후 계획·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모습 [정두용 기자]

 

준법감시위는 또 ‘시민사회 소통’에 대해서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해야한다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준법감시위 측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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