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국민은행 ‘최순실 일가 편법대출’ 의혹, 조사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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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국민은행 ‘최순실 일가 편법대출’ 의혹, 조사계획 없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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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최순실 일가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순실 일가에 편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은행에 대해 조사 논의나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최순실 일가에 대출을 해 준 점은 확인했지만 혐의점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겠지만 언론 보도 자체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이 유령법인을 세워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 아들 장모씨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로 알려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편법 대출을 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건물은 서울 신사동에 소재한 미승빌딩으로 여기에 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이 들어가 있다.

장씨는 지난해 베트남 투자 건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았다. 베트남 법상 외국인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없다. 게다가 국내법으로도 개인이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편법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장씨에게 유럽에 법인 설립 방법을 조언하고 실제 대출을 해주는 등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다.

또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출 절차를 두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지점을 중심으로 최씨 일가가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내부 감사나 자체 조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법인 설립에 대해 조언을 해줄 직원이 없다. 최씨 일가에게 편법 대출을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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