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공정위 82억원 과징금 결정에 "납득 어렵다...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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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공정위 82억원 과징금 결정에 "납득 어렵다...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 반박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8.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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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그룹의 부당지원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 및 과징금 82억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법인에 대해서도 고발과 함께 과징금(8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GGK)와 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호고속㈜이 BW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거래 업체(이하 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GGK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LSGK와의 20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였다"면서 "이를 통해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며 "또한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15일, 22일 양일간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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