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검토..."본인이 직접 대가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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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검토..."본인이 직접 대가 노려"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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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돈이 박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 뇌물제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제3자 즉 최순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게 아니라 박대통령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최 씨가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이며 이는 공직자인 박 대통령이 민간인 최 씨와 공모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승마선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고자 최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약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작년 8월 맺고 그 대가로 박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금품을 받은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박대통령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이라는 점이 입증되야되고, 제 3자 뇌물죄와 달리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단순수뢰죄 형법 제129조 1항), 이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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