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후 '사면·가석방' 국민청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 줘야"...'3.1절 특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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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후 '사면·가석방' 국민청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 줘야"...'3.1절 특사' 가능할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19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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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 청원이
- 19일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 청원
- 아파트 주민 "이재용 부회장 청와대 청원 참여합시다" 벽보 붙이기도
- 이재용, 특사 또는 가석방 기대...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인 특사 없어 미지수 VS 가석방 '현실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3년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사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가석방은 형기를 어느 정도 치른 후 연내 가능성이 남아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18일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9일에는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이러한 시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 총수의 구속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국에 이재용 총수 재구속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1월 4일 올라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9일 오후 10시 기준 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몇년 간 수사와 재판, 그리고 이미 옥고까지 치렀다"며 "이 어려운 난국에 지난 몇년 동안 수사, 재판, 감옥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렸고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을 어찌 기업이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했을 뿐으로 수동적인 면이 강해 어떤 기업인이라도 그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 아파트 벽에 붙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반대 국민청원 참여 독려’ 안내문

서울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일부 지역 아파트 벽에는 이재용 부회장 실형을 면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주소까지 붙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장은 한 매체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손 전 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발전 속도가 가공할 만큼 빨라 기업의 의사결정이 한두 달 미뤄지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다"며 "재판부는 조문대로 해석해 (이 부회장을) 구속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해 사면을 결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8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구속됐을 때와 같은 곳이다. 이 부회장 측은 24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2017~2018년에 걸친 353일은 수감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잔여형기는 약 1년 반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우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재현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도 2년6월로 같았다. 하지만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재상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걸림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간 기업 총수 사면은 단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여러차례 만나면서 신뢰가 쌓여 특사 결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복안으로 꼽힌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출소를 허용하는 사례를 보면 통상 형기의 50~70%는 채워야 한다. 이 기준을 이 부회장 사례에 대입한다면 잔여 형기 중 6~8개월 정도를 소화하고 가석방을 받을 경우 연내 출소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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