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 재무상태 변화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장 축소 및 담보 확대 니즈↑
- 리모델링 과정의 불완전판매 부작용 대비한 모니터링 필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회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달 25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칫 저렴한 보험료에 솔깃해 보험상품을 갈아타기 한 경우 보장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일부 계약자들이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소비자 혜택이 향상되고 소비자에 대한 보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해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어 보험계약자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대비가 충분하지 않울 수 있다"며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보장 효율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상 오래된 보험상품은 담보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가입자에게 이득이 크다"며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는 권유에 따라 기존 보험을 해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와 물가상승 압박으로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호전되지 않는 경기 상황에 소득 대비 보험료 지출 부담은 커지고, 보장금액은 변하지 않은데 반해 물가상승에 따른 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현재 재무상태와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이뤄진다.
하지만 계약자 재무상태의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장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고 의료환경이 변화하면 계약자 위험도 변화해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을 축소 또는 해지하고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사망보장의 비중을 축소하고 건강보장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암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고가의 표적항암약물치료 대비가 필요한 경우 기존 암보험을 해지하고 표적치료암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직면한 위험의 변화가 특정 위험의 소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시 특정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지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후 2년 안에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예상수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 등으로 위험보장니즈가 감소하면 보험계약의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하다.
그밖에 경제적 사정으로 해지가 불가피하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납입유예제도, 가입한 계약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출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