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 한숨 돌렸다...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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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 한숨 돌렸다...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7.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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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GS리테일과 사모펀드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대체적 매각 합의
요기요 경쟁력 저하 방지 위해 '현상유지 명령'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
공정위가 DH의 요기요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딜리버리히어로 뉴스룸]
공정위가 DH의 요기요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딜리버리히어로 뉴스룸]

 

요기요의 '시한부 매각'이라는 불리한 협상을 이어온 딜리버리히어로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이하 DH)가 신청한 ‘요기요’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2021. 8. 2.)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한 2022년 1월 2일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 2월 DH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이 매각명령은 DH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해 취해졌다. 

그간 DH는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GS리테일과 사모펀드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현재 DH는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정위는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매각기한의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소비자에 대한 할인 쿠폰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요기요 배답앱 서비스 품질 유지, 배달원 근무 조건 유지 등이 현상유지 명령의 주요 조항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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