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전동킥보드 전용보험 출시 잇따라···"규제 강화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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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전동킥보드 전용보험 출시 잇따라···"규제 강화도 한 몫"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9.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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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시 피해공백 최소화 및 하루 이용 가능한 생활보험 등 다양
- 한화손보·하나손보, 전동킥보드 전용상품 출시
- 관련 법안 정비 등으로 유사상품 출시 활발할 전망
[제공=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전용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보험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에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제 강화도 보험사들의 전용보험 출시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이달 전동킥보드 전용보험을 내놨다. 전동킥보드 단일 보장용 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이용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내 교통체증이나 탄소배출량 저감 등의 바람직한 효과에 반해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전용보험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 고객의 보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화손보의 전동킥보드 단독보험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공유 킥보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장 공백을 최소화한 설계로 관련 보험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고객이 본인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지쿠터의 '출퇴근 부스터' 이용고객이 출퇴근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특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을 보장한다.

같은 날 하나손해보험은 통상 일년 만기 상품이 아닌 필요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출시했다. 요즘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생활보험의 일종이다.

이 상품은 PM(퍼스널모빌리티)를 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업계 최초 자가 소유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 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된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차별화된 상품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입연령은 만 19~60세이며 상해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이 보장된다. 1일 보험료 1480원이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 시 모바일로 1분 정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법안 정비 등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 개발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되면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도 지난 6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형이동장치 대(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한 바 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을 의미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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