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분류체계’와 ‘ESG펀드 등급체계’ 구축必
- “엄격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적용해야”









지난 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SG가 글로벌 아젠다로 부상하며 ‘그린버블’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ESG 금융상품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상품 대다수가 ESG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일부 금융회사가 ESG를 단순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며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린워싱’이란 환경을 뜻하는 ‘green’과 겉치레를 뜻하는 ‘white washing’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실제는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멀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해 홍보하는 행위를 말하죠. 금융기관에서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ESG 성과를 허위 공시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ESG로 분류하는 등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허위공시나 ESG 실천 미흡 등으로 그린워싱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 계열 운용사인 ‘DWS’는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전체 운용자산 중 약 50%가 ESG 자산이라고 발표했지만, 내부 고발을 통해 실상은 ESG 기준에 적합한 펀드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허위공시’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글로벌 회사들의 그린워싱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린워싱이 확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정한 ESG를 엄격하게 가려낼 ‘평가체계’와 일관된 그린워싱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보고서(SFDR)’를 제정하고 2021년 3월부터 실제 시행했지만 대다수 ESG 펀드들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부 ESG 프로세스 검증이 불가능한 금융회사들의 경우 단기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ESG 활동을 부풀리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SG가 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와 ‘ESG펀드 등급체계’ 구축 마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 평가방법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린워싱은 금융회사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기업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ESG 검증을 위한 내부 체계와 인력 구축 등의 예방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녹색금융’ 열풍 초기 단계에 들어선 국내 금융권에도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택소노미란 그린워싱을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의미합니다.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ESG 보고서를 발간한 신한금융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권고지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금융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그린워싱 논란은 진위와 무관하게 그동안 노력해온 ‘ESG 경영 강화’라는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어, 외부 평가체계가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엄격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