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불법 행위 엄단할 터"···보험사, 실손보험 부실 주범에 맞대응
상태바
"백내장 불법 행위 엄단할 터"···보험사, 실손보험 부실 주범에 맞대응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3.15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B손보·DB손보, 불법 의료행위 병·의원 신고 조치
- 지난해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 1조원 달해
- 선량한 고객 보호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
[출처=픽사베이]

 

일부 병·의원의 백내장 불법 수술 등으로 실손보험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고소하는 등 적극적 공세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15일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한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또한 유명연예인이 추천하는 OO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의료법 제27조 3항(불법 환자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서다.

이처럼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해보험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2021년 연간기준 3만9000건)에 불과했으나 청구금액은 7.1%(1035억원)에 달했다. 

업계 전체로는 지난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백내장 수술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백내장이 아니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에도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해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