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협업으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
- 선제적 대응 강화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 억제 효과
지난 수십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업계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통해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후 지난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누수 등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금융 범죄"라며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험금 누수의 근본윈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와 수사가 이뤄진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도 구축된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도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