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차, 보험 처리 안하고 수리...'무사고' 차량으로 둔갑
- 전문가 "침수차 판매시 교환·환불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엔카닷컴 플랫폼에 침수차가 올라오더라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 매물이 재차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침수차 판정을 받아 딜러로부터 환불받은 차량이 엔카 플랫폼에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으로 또다시 올라왔다. 엔카에는 차량의 번호판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 차량의 번호를 알면 동일 차량인지 확인이 가능한 구조다.
엔카의 '엔카 진단 무사고'를 믿고 구매했다가 침수차량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환불을 받은 피해자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엔카 진단 무사고라고 된 차량 가운데 옵션도 많이 포함된 차량을 믿고 구매했는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 갔다가 침수차량인걸 알았다. 특별히 매물 가격이 더 싸지도 않아 의심도 안했었다”라며 “침수차량은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다. 환불을 받기까지 상당히 힘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차량은 한국GM의 쉐보레다.
기자는 피해자 A씨가 환불받은 후 다시 엔카 매물로 올라온 차량(이후 차량A)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다. 외관과 실내는 깨끗했지만, 발매트 아래의 시트 밑 등 몇군데를 확인해 보니 모래와 나뭇가지 등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차량A에서 확보한 증거 가운데 일부를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100% 침수차다"라고 단언했다. 차량A 브랜드 공식 서비스센터의 침수차 전문 정비사 또한 "침수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침수차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계별로 세워놓은 기준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증거만 가지고 명확하게 '침수차'라고 결론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엔카는 '책임의 고지'를 통해 '엔카진단 결과를 통하여 진단 항목 외 주해거리 조작, 침수, 화재, 전손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딜러에게 차량A가 침수차는 아니냐고 묻자 "(침수차가) 아니다. 요즘 침수차가 많이 나온다. 세차를 완전히 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침수차 거래를) 안한다"라면서 "사실, 깨끗하게 세척해서 말린 다음 감쪽같이 조립해 놓으면 (침수차가 아니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침수차 기준' 업계별 상이...명확하지 않아
가장 큰 문제는 '침수차’를 나누고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사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르면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국내 빅4 손해보험사 가운데 한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자동차 관리법상 침수차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라며 “그런데 침수차의 규정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물이 차 안에서 얼마든지 출렁거릴 수 있어서다. 차체 하부에는 전자장치가 가득하기 때문에 반침수만 되더라도 운행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은 침수 이후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반침수란 차량의 실내 바닥 부분까지 물에 잠긴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어떤 경우를 '침수'로 보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규정의 '체크항목 판단기준'에 따르면 '침수'란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다.
국토부의 기준이 합리적인지, 국내외 공식 브랜드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봤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정비사는 녹색경제신문에 "(국토교통부 규정이 말하는 침수차의 기준은)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하다고 본다. 엔진같은 곳에 남아 있는 (물의) 흔적은 깨끗하게 지우면 그만이다. 표시가 안난다. 그러니 증명을 어떻게 하겠나.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차량들은 컴퓨터 장비들이 밑에 깔려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운행중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거나 에어백이 터져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온갖 잔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라며 "엔진에 물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컴퓨터 장비가 젖게 되면, 잠깐은 괜찮아도 결국에는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수차, 보험 처리 안하고 수리...'무사고' 차량으로 둔갑
침수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될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보험 사각지대 이용'이 가능해서다.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 보험사를 끼지 않고 수리를 진행 할 경우 이력이 남지 않는다. 그 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침수 이력이 없는 차로 둔갑할 수 있으며, '무사고' 판정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몇몇 딜러들은 침수차를 무사고 차량이라고 판매한다.
그렇다면, 딜러들이 침수차량을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침수차량임을 인지하고도 속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것.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경제신문에 "침수차를 완벽하게 밝히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기술자들은 알 수 밖에 없다. 상거래의 윤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도 이 위원과 같은 생각이다. 이 교수는 "약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군데 뜯어보면 침수차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런 지식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 딜러가 끝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엔카 관계자는 "보험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매물정보가 보험이력 내용과 다를 경우 명확하게 침수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카진단’의 경우(무사고 진단 범위는 아니지만) 차량 등록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발견되는 경우 엔카진단에서 제외하고 있다"라며 "7일 환불제가 가능한 ‘엔카홈서비스’ 등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침수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더 명확해진다면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인 제도를 갖추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침수차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수차가 판매됐을 때는 교환 및 환불해주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한다. 지금은 소비자가 100%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정부가 막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차량은 아직도 엔카에 '무사고 엔카진단'으로 올라와 있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보다가 기사가 잘못된거 같아 바로잡고 갑니다. 침수는 엔카에서 보는게 아니라 성능점검에서 보는겁니다. 엔카 진단은 차 뼈대에 사고 났는지 안났는지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침수차 기준 역시 엔카 기준이 아니라 성능점검기록부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담배냄새 나는 차를 진단차로 팔았다고 기사나오겠네요.
침수차 이슈를 이용해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이런 기사가 대다수의 중고차 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엔카진단으로 차를 파는 저희같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