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잃고 대출금만 덩그러니"···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기승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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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잃고 대출금만 덩그러니"···금감원, 중고차 대출사기 기승 '주의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1.0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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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거래 과정에 이면계약은 반드시 거절해야
-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안전
-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 시 지급...대출철회 가능 여부도 확인
금융감독원

 

# 피해자 A씨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인 지인 B씨의 권유로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A씨가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자 B씨는 차량을 편취해 잠적했다. 이처럼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중고차대출 관련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경우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밖에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았다면 차량 매매대금을 납하기 전에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신차 출고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중고차 거래가 더 활발한 틈을 이용해 중고차대출사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중고차매매 계약 시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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