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두관 의원 LH 분양원가·자산 공개법 환영...여야 모두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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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두관 의원 LH 분양원가·자산 공개법 환영...여야 모두 적극 협력해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2.07 15: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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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달 정책국장 "원가·자산 공개로 저렴하고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 가능해질 것"
- 김두관 의원 "LH, 국가 부동산 자산 독점 공기업으로서 자산·분양원가 등 기본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 김헌동 SH 사장 "원가 분석해보니 서울 25평 아파트 건축비 2억원, 평당 800만원...원가 공개 지속할 것"
SH관계자가 김성달 경실련 국장(오른쪽)에게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SH]
SH관계자가 김성달 경실련 국장(오른쪽)에게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SH]

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와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성달 정책국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거품없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한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김성달 국장은 "그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자발적 공개해왔고, LH로도 확산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LH가 그 동안 거부해왔다"면서 "국회 입법화를 통해 원가공개 및 자산내역 등의 행정정보공개가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특히, 분양원가공개는 경기도(이재명 대표가 지사시절), 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가 모두 여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여야가 입법화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블로그 캡처]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블로그 캡처]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전날인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지난 2020년 내부투기 사태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내부의 징계나 조직개편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공사의 자산과 분양원가내역 같은 기본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3항을 신설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시에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LH의 자산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실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해 부채비율과 경영정보가 왜곡된 채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토론회에서 김헌동 사장이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국회토론회에서 김헌동 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

반면에 SH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투명경영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10여개월에 걸쳐 여섯차례의 분양원가 공개와 두차례의 자산 공개를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분양원가공개 중이다. 분양원가공개는 곧 변화의 시작"이라며 "분양원가 분석결과 (서울의) 아파트 25평형 건축비는 약 2억원, 평당 800만원 정도다. 앞으로 계속 공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의 투명경영, 열린경영은 시민에 대한 공공의 의무"라며 "어떤 외압도 견뎌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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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휴 2022-12-07 22:28:03
김두관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