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붙는다... 내부 광고 법안 개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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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위험'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붙는다... 내부 광고 법안 개정은 미정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5.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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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편의점문에 붙여왔던 반투명 시트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됐다. 내달부터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가 붙을 예정이다.

한편 편의점 담배 광고에 대한 법안 개정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담배제조업체 및 편의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편의점 내 진열된 담배 이미지 [사진= 네이버 캡처]
편의점 내 진열된 담배 이미지 [사진= 네이버 캡처]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 대문 외관이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편의점들이 붙여왔던 불투명 시트지를 떼라는 권고가 내린 것.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담배 광고는 편의점 외부에 노출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앞서 편의점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의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규제심판부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 시트지 탈착을 권고했다.

앞서 불투명 시트지는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키울뿐 아니라 폐쇄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편 기존 시트지는 금연광고로 대체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담배광고를 붙이되 개방감은 유지시키도록 해당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금연광고 부착 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업계가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해나갈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금연 광고 도안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한 뒤 제공할 예정"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점포 시트지 탈착을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가맹점들이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도록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고됐던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 문제는 미해결로 남았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담배제조사 그리고 유통을 맡는 편의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의견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빠른 시일 내 개선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각에서는 담배광고가 워낙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강한 부분인 만큼 합의하는 데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17일 <녹색경제신문>에 “시트지 문제의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에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편의점 내 담배광고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간 대립이 첨예한 문제이다 보니 당분간 상황을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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