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우수인증설계사 평균 연봉은 1억원"···생·손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산업 신뢰의 상징"
상태바
"3만명 우수인증설계사 평균 연봉은 1억원"···생·손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산업 신뢰의 상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6.0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우수인증설계사 생보업계 1만3104명, 손보업계 1만7357명 선정...연평균소득은 각각 9990만원, 1억229만원
- 등록기간 및 신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건수 유무 등 종합적 평가해 자격 부여
-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
생·손보협회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16년째 운영하고 있다[사진=Pixabay]

 

생·손보협회가 선정한 우수인증설계사의 연평균 소득은 1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가 한 건도 없는 엄격한 정도영업 등의 기준을 적용한 만큼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가 보험산업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근무환경 등으로 가정과 일터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에게 관심이 높다"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선정될 수 있는 우수인증설계사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있어 보험영업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가 2023년 우수인증설계사 3만 46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보업계 1만3104명, 손보업계 1만7357명을 각각 선정했으며, 인증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년이다.

특히 이들의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1억원 수준이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연평균 소득은 9990만원이었으며, 손해보험은 이 보다 높은 1억 229만원을 기록했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생·손보협회가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한 이후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생·손보사 전속설계사(전속개인대리점) 및 판매자회사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장기근속 및 정도영업 여부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운영해 도입 초기부터 완전판매 문화 확산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90%・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 80% 이상의 요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난 3년간 보험업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이력도 없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4.9%였으며 지난해 대비 635명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생명보험설계사는 4321명(33.0%), 생명보험 Golden Fellow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5회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는 3898명(29.7%)이며,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100명(0.8%)에 달했다.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5.0%, 평균 13회차·25회차 계약 유지율은 각각 97.0%, 90.8%로, 이는 인증기준인 90%(13회차)와 80%(25회차)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운영을 통한 완전판매 강화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처음 인증받은 손해보험 설계사는 3200명(18.4%)이며, 손해보험 블루리본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5회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는 1243명(7.2%), 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673명(3.9%)으로 집계됐다.

생.손보협회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가 보험산업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제도홍보 및 보험소비자 인지도 제고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